세종문화회관 전 공연본부장 구속, 공연계 "대관비리 의혹 뿌리뽑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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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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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나현 기자) 세종문화회관 전 공연사업본부장 최 모 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돼 공연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7일 공연장 대관편의를 대가로 공연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 최모(5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안동범 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1월 4일 채용되면서 최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관업무를 담당하며 여러 공연기획사로부터 대관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민간 공연기획사 이사직을 겸해온 사실 또한 드러나 민주당 장정숙, 김미경 의원은 “공연기획사에 대관업무를 주관하는 공연사업본부장이 공연기획사의 이사를 겸직했다는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문화회관의 비리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달 2일 특정 기획사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 대관 규정을 어긴 체 대극장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장정숙 서울시 시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은 2012년 대극장 대관을 신청한 마스트엔터테인먼트(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에이피컴퍼니(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 2011년 세종문화회관 정기대관 공고 마감일인 지난해 8월 4일보다 4~5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7일과 2월 23일 두 기획사에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내규를 어겨가면서 승인서를 발급했고, 계약금 납부 일자를 지키지 않는 기획사의 대관승인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마스트엔터테인먼트와 에이피컴퍼니가 프랑스 등 외국 기획사와 논의할 시점이 필요하다며 계약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좋은 공연을 바라는 관객들의 요구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대관 특혜는 오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김모 전 사장이 배임수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이모 전 사장이 구설수에 시달리다 중도 사임하는 등 연이은 비리홍역을 앓아왔다.

이번 일과 관련해 공연계는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공연 기획사 관계자는 “세종문화회관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런 일이 생겨 깜짝 놀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있다.

또 다른 공연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세종문화회관은 예전만큼 대관이 안돼 왔다”며 “대관이 계속 미뤄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발레 쪽은 더 심한 상황인데 돈이 되는 해외단체나 대형 뮤지컬을 주로 대관해주는 것 같았다”며 “세종문화회관이 대관장사를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대관 일정이 아직도 안 나와 이상하다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국내 공연기관들의 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뮤지컬 기획사 대표는 “현재 우리 공연계에는 관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연기관들은 각성하고 비리가 뿌리뽑혀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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