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교원 징계 및 불이익 처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 결정과 법원 판례 2649건을 전수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파악됐다.
파면(35건) 사유는 금품수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성희롱·성추행·성폭력) 9건, 학업성취도 방해·복종의무 위반 각 4건, 선거법 위반 1건 등이다.
해임(82건) 사유는 성범죄(24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금품수수(11건), 집단행위 제한의무 위반(9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5건), 체벌·음주운전(각 4건) 등이다. 이밖에 절도·사기, 간통, 영아살해, 방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직(334건) 사유는 음주운전(81건)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51건), 간병휴직 부당사용(36건), 성범죄(17건), 쌀직불금 관련(5건), 체벌·답안지 유출(각 3건)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경징계인 감봉(351건)·견책(1천38건)까지 포함한 전체 처분 사유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쌀직불금 관련, 간병휴직 부당사용, 성범죄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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