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 이용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든 법인카드다.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중기청은 모든 경상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하며 심야나 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불가피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소도 유흥주점 등 기존 19개 업종에서 호프집·골프연습장 등 21개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이는 중기청 뿐만아니라 30여개 산하기관에도 적용된다.
규정 위반시 인사조치와 함께 사용금액 전액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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