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내년 발효…허위·과대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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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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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내년 7월21일부터 농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21일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7월21일부터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기존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 제정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검정결과를 허위, 과대광고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면서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다.

통합 법률은 또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대상을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려는 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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