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침수피해 주택차량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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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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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경기 경기도 양주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과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호우로 파손 및 소실된 주택과 자동차로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 해준다.

또 주택 파손 및 농경지 소실 피해 지역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9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침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 재난방재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조사해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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