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일 어린이가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잠든 것을 모르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남 함양군 모 어린이집 교사 손모(30ㆍ여)씨를 구속했다.손씨는 지난달 12일 원장 정씨와 함께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뒤쪽 좌석에서 잠든 이모(5)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차를 도롯가에 장시간 세워둬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