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억대 뇌물받은 방사청 공무원 기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납품 원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의 대가로 군납업체들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6월∼올 4월까지 건빵과 돈가스,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전년 대비 원가를 높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무기류 납품업체인 N사에게도 입찰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1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국내 무자격 업체 N사의 대표 안모씨는 국방부에 엉터리 오리콘 대공포 포몸통 79개를 납품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포몸통이 훈련 도중 아예 두 동강 나버리는 등 사고가 나면서 지난 5월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이씨는 또 지난 5월 초 국방부에서 건빵 납품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자 자신에게 뇌물을 준 건빵업체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입찰 관련 비리 수사가 본격화 되자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뇌물로 받은 돈을 오피스텔 구입비 등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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