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타크래프트’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앞으로 3개월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법을 어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서비스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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