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진형 기자) 중국 기업들이 공신력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및 관련 상징물 등의 문구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공상국,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가품질검사국 등 4개 기관은 9월, 10월에 걸쳐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특공(特供, 특별공급)’, ‘전공(專供, 전용공급)’ 등의 광고문구에 대해 정리작업을 실시하였다.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옌징맥주(燕京啤酒), 루화땅콩기름(魯花花生油),산위안우유(三元牛奶) 등도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한 소비자는 시장에서 식용유를 사려다가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때어보니 ‘인민대회당특공’ 이라는 문구가 가려져 있었다는 것. 삼위안우유에도 ‘인민대회당 연회용우유’라는 문구가 스티커로 가려져 있었다. 현재 집중단속으로 인해 시장에서 이러한 문구를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류쥔하이(劉俊海) 런민대학 법학과 교수는 “상품에 국가기관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를 쓰는 것은 광고법 7조 ‘광고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인원의 명의를 쓰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상품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반부정당경쟁법’(공정거래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인민대회당’만큼이나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중국명주’, ‘국가명주’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단속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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