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실대출’ 파랑새처축은행 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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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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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1000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파랑새저축은행의 감사 임모(45)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주고 대주주인 조용문(53) 회장에게 5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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