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농․수․축․임산물 등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재료구입비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시위장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몰과 연장을 반복할 게 아니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음식업종의 경우 농산물 매입가액의 3/103(2.9%)로 산출하지만,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는 8/108(7.4%), 법인사업자는 6/106(5.7%)로 산출해 공제해주고 있다.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중 7.4%와 5.7%를 공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주인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음식업자들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용하고 있는 이제도를 영구화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지난달 정부에 카드수수료 인하요구와 함께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자영업자 시위가 열리자 박근혜 전 대표 등 정치인들도 참여해 동조했다.
주무 부처인 재정부는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영구화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조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영세사업자보다 대형음식점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번에 입장을 뒤집었다.
유복환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이 아니라 일몰규정을 삭제해서 영구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세제실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글로벌 재정위기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