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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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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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해 과연 그런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것아 가능했는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곽 전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개인적인 횡령 혐의 등의 조사도 함께 받고 위해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또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역시 무죄를 인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이 권력을 이겼다.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임종석 전 의원을 거론하며 “임종석의 억울함과 정봉주의 부당함을 벗기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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