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지역간 균형에 중점, 재산세 폭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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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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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 일문일답<br/>단기간 급등보다 중기적 관점으로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 평균 5.38% 상승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0.86%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대폭 오름에 따라 과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격차가 커 이를 맞추기 위해 인상됐다”며 “당분간 올해와 비슷한 상승률을 유지하고 조세부담 등을 고려해 단기간 급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재정 토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지자체에서는 공시가격이 갑작스럽게 인상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A. 지난 2006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해왔는데 그동안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알 수 없었다. 지난해부터 시세 반영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간 불균형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Q. 지역간 가격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 상승률을 높게 잡았는데, 전체 평균과의 차이는 얼만큼 줄었나.

A.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은 58.8%였는데 올해 인상으로 약 2~3%p 올라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Q. 이번 조정으로 불균형이 한번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향후 계획은.

A. 단기간 올리는 것은 조세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 당분간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Q. 한편에서는 재산세 폭탄이 우려된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상승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 폭탄은 과한 표현이다. 재산세 초과 부과에 대한 상한선을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6억원 이상 30%로 상한성을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조세와 관련된 공시가격은 주민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올해와 같이 불균형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Q. 3억원 이하 주택이 늘어나는 재산세가 1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다른 주택의 추정 부과 재산세는.

A. 3억~6억원대 주택은 10%로 제한됐으며 대부분 8~9%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억원 초과는 평균 12~13% 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Q. 늘어난 세수가 종부세 등 모자란 세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A. 줄어든 세수를 채우기 위해 공시가격을 올린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간 가격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일 뿐이다.

Q. 늘어난 세수 예측은

A.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표준주택 외에 단독주택까지 모두 공시돼야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시세 반영률 현실화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

A.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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