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정책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평가와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이뤄졌지만, 한편으로는 소득세 경감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 등 거래비용이 높은 신용카드거래의 편중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들이 파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축소 폐지해 가고,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09년 사이 신용카드 거래량이 직불카드로 대체됐다고 가정하면 29조61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 비용이 절감되고, 지난 2010년 한 해에만 약 3조79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22% 이지만 직불카드 수수료는 1%대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가맹점 간 수수료 편차의 문제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문제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의 근거로 꼽혔다.
현재 주유소는 1.50%, 유흥 사치업은 4.33% 등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업종간에도 최대 172%(상품권업종) 이상의 수수료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으로 2003년 카드대란이 발생했으며, 2011년 기준 신용회복지원 누적신청자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가장 높으며, 신용불량자 문제, 수수료 수준과 편차의 적정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신용카드 거래증가, 세수증가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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