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투자회사로 출발, 오픈마켓 정상권까지 진입 중인 11번가는 '홀로서기' 선언에도 불구, 여전히 SKT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SK플래닛 출범을 통해 11번가의 독자경쟁력 제고에 나서려 한 당초의 전략이 공정거래법개정안 '공전'에 따라 자칫 전략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1번가에 상당한 골치거리라는 지적이다.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 SKT는 SK플래닛을 분사하면서 SK→ SKT→ SK플래닛→ 11번가로 연결되는 수직적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11번가가 속한 커머스플래닛의 경우 SK플래닛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1.0%~64.7%에 불과하다.
특히 상장사인 SK컴즈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들 회사는 SK플래닛과 합병과 같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최대 4년이라는 유예기간과 개정안 통과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업상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SK플래닛이 출범 당시 자신했던 각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독자적인 사업망 구축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한 SK플래닛과 11번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특히 11번가는 오픈마켓 중 모바일 쇼핑 분야에서 정상권 진입을 하는데 있어 음성적으로 SK텔레콤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어, 일각에선 '밀어주기식'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개래법 개정안까지 공전할 경우 적지않은 타격이 예고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요즘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협의하고 있다"며 " 대외적으로는 SK와 독립된 회사로 활동하지만 핵심 현안 등에 대해선 여전히 숙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SKT에 대한 11번가의 독립은 지난 2008년 시장진출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08년 2월 SK텔레콤 내 커머스플래닛사업본부로 출범한 11번가는 3년 간 2000여억원의 투자를 통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 후 SKT와 11번가는 2010년 10월 '커머스사업본부'를 부활시켰고 지난해 9월에서야 비로소 분사를 단행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팍스넷 △로엔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TMK) 등과 함께 SK플래닛 내에서 새롭게 출발한 11번가는 제휴확대와 인프라 개방 등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SKT의 후광을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플래닛이 출범한지 채 1년이 안됐고 공정거래법 적용 또한 유예기간이 있어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SKT에 대한 의존도 탈피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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