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동통신 계열사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진입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논의를 거쳐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부과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쟁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재판매 시장상황과 국내외 사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을 고려해 이통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는 계열회사에도 적용한다.

계열회사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KT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는 금지하기로 했다.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동통신 계열사는 6월부터 선불서비스만 할 수 있으며, 후불서비스는 일정기간 경과 후 내년부터 제공하게 된다.

이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후불서비스 개시일인 지난해 11월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이통사 계열회사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 기간이 지났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결정 당시 방통위는 기존 이통사의 비계열회사들인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가 7월부터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들 비계열 회사와 이통사 계열회사가 동시에 재판매 시장에 진입할 경우 비계열 회사들의 시장안착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유예하고,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규모는 4월말 기준 MVNO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22개, 가입자 수는 54만8000명으로 3월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4%다.

MVNO 가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지속 증가해 올해 1월 6.2%, 2월 7.3%, 3월 6.7%, 4월 12.1% 늘고 있다.

방통위는 과거 사례로 국내에서 KT 구KTF PCS 재판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및 시내전화 재판매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시내전화 재판매를 금지한 캐나다의 1999년 사례를 제외하고 계열회사 재판매 시장진입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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