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수입된 미국 헬씨랜드(HEALTHY LAND) 사의 건강기능식품인 ‘메노에이스 칼슘’ 에서 프라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프라스테론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식약청 조사 결과 메노에이스 칼슘에서 프라스테론 성분이 1kg 당 3730mg 검출됐다.

국내 수입된 동일한 제조 회사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에선 프라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가운데 13kg는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서 보관하던 중 압류 조치됐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이 제품의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수입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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