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일 오후 5시13분 경남 김해시 내동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김모(71)씨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 화재로 인해 내부 66㎡가 탔고 1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났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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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일 오후 5시13분 경남 김해시 내동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김모(71)씨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 화재로 인해 내부 66㎡가 탔고 1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났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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