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응급의료기금 33개 기관 실태조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28개소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은 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공동으로 응급의료기금 집행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인건비의 적정 집행 및 응급실 근무여부 △시설 공사의 적정성 및 완공 후 활용여부 △장비 구매의 적정성 및 용도에 맞게 운영, 관리되는지 여부 등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해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기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 등이다.

조사결과 응급의료기금 목적 이외에 사용됐을 경우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기금의 투명한 집행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집행점검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억제하는 지속적인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 방식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대상에서 배제함과 아울러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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