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 준칙’과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최근까지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단서 조항이 없어진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단 한번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대신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을 시행해 직원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리 신고 경로도 스마트폰 어플이나 QR코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국토부 직원의 부패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 인력 증원을 통해 상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소속기관 부서장 재임 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다.
소속기관 인사 발령 시에는 청렴도를 최우선으로 하게 된다. 먼저 공사관련 부서 전보 인사시에는 비리 연루 직원을 배제한다.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토착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전보할 방침이다.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 체제는 현행 1인 담당에서 2~4명 팀제 등으로 개편하고, 설계변경 관련 규정을 단일화해 각 기관별 재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감점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턴키심사 평가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등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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