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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307개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부채비율이 130%로 전년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평균지급여력비율은 79.6%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올 5월 기준 총 선수금은 2조4676억원으로 약 30.1% 규모가 보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금 보전이란 상조업체가 도산할 경우 소비자가 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정부가 의무화시킨 제도다.
상조 신규 사업자는 선수금 보전의무보전비율을 2014년 3월까지 50%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3월 이후에는 30%를 유지해야하는 등 단계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체가 선수금보전비율을 미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등록된 총 307개사 중 공제조합 가입 업체(선수금 30% 보전 이행)는 98개사에 그쳤다.
특히 공정위 조사대상인 분류 업체 103개사 중 97개사가 법정 선수금보전비율이 미달됐으나 자진시정을 통해 일부분 보전비율이 오른 상태다. 하지만 자진시정이 불가능한 업체도 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일부 영세업체가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들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보전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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