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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관 직원들이 원산지표시 허위로 적발된 샌들·레인부츠를 살펴보고 있다.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5월부터 6월까지 샌들, 레인부츠 등 수입산 신발류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40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이들 위반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적발된 품목 중 신발 밑바닥에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가 14건(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11건(18억원)에 달했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 휠, 범퍼 등 자동차 부품 6개 업체도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대부분이 중국, 대만 등이다.
특히 독일 등 유명 브랜드 로고의 경우는 선명하게 표시한 반면, 원산지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쉽게 지워지는 수성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도 나왔다.
세관 관계자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품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원산지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집중호우 등이 잦은 여름철, 레인부츠·자동차 부품 등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관은 수입제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입·유통업체를 대상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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