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여름 피서철에 수요가 많은 물놀이 용품과 가속눈썹, 휴대용레이저포인터 등 생활용품을 포함 총 214개 제품을 대상(물놀이용품-125개, 생활용품-89개)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보다 무려 22배나 높은2.2% 검출됐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로 여성들이 속눈썹을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36,237㎎/㎏, 37,138㎎/㎏ 검출돼 안전기준(20㎎/㎏ 이하)을 크게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25개 제품 중 튜브 1개 제품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에 부적합한 것(부적합률: 0.8%)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부적합률(7.1%) 대비 크게 개선된 결과다. 나머지 구명복 등 모든 제품은 구조나 부력 등에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어린이용품이나 계절상품 등을 반드시 조사하는 정부방침이 업계에 전파되고 업계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번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000여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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