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소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연 1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이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개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지서는 이달 12일 전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은행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ww.wetex.go.kr), 가상(전용)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할 땐 고지서가 필요치 않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소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625-6241~6244).
소사구 관계자는 "이번 세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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