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변호사들 식품 과대광고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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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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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하늘 인턴기자=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해 수억달러의 수임료와 보수금을 챙긴 변호사 집단이 이번에는 대형 식품업체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998년 당시 담배 소송에 참여했던 윌터 엄프리 등 변호사 10여 명이 최근 4개월간 하인즈와 펩시코, 콘아그라 푸즈, 제너럴 밀스, 초바니 등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회사를 상대로 2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그동안 자동차 업체와 제약,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꾸준히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비자 개인별 배상액은 소액이지만, 전체 소송가액은 커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들이 이번에는 대형 식품회사들을 겨냥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들 식품회사들이 제품이나 첨가물에 대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연방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주 소송대상은 마케팅에 '자연산(natural)' '건강한(healthy)'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제품들이었다. 요거트 제조업체인 초바니사의 경우 제품 성분표에 '설탕' 대신 '탈수한 사탕수수즙'이라고 표기해 표적이 됐다.

소송 가액도 천문학적이다. 콘아그라사의 베이킹파우더, 통조림 토마토 등 3개 제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제품의 4년치 매출을 배상액으로 요구했다. 이는 수십억달러에 해당한다.

식품업체들에 대한 소송은 최근 수년간 있어왔지만, 이 변호사들의 소송은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 하는 등 강한 공격성을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한편 식품업체들은 이런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동기에서 내는 소송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초콜릿 헤이즐넛 버터 브랜드인 누텔라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데 대해 “이 제품이 어린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주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2009년 펩시코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딸기 이름이 들어간 시리얼 제품에 진짜 딸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진짜 딸기가 들어 있다고 속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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