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달라도 너무 달라'..민간임대 파리 날리는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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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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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21개 단지 중 20개 마감, 민간 21개 중 6개 그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택경기 침체와 전셋값 상승세 등으로 서민들 주거난이 심화되면서 임대아파트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단지의 인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공공임대 21개 단지 1만1761가구를 공급한 결과, 20개 단지가 순위내 마감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한 임대아파트는 21개 단지 1만3809가구로 이중 6개 단지 46146가구(33%)만 순위내 마감되고 나머지는 미달됐다.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 강남·서초지구는 각각 4.6대 1 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되는 등 관심이 높았다.

민간임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지원을 받은 강원 강원 원주시 무실2지구(639가구) 및 경남 양산시,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충남 연기군 세종시 등 입지가 우수했던 일부 지역에서만 순위내 마감을 거뒀다

임대시장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단지의 인기가 더 큰 이유로는 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H 등이 다양한 입지와 평면 등을 선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는 올해 4월 전용 49·55㎡ 등 소형 주택형을 선보이고 수납·주방공간을 넓힌 실속형 평면 24종을 개발하는 등 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일부 민간임대의 경우 10년 전 평면인 3베이(한쪽 면에 거실과 방2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약자격이나 임대료 부분은 민간이 공공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청약자격은 LH의 10년 공고임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이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하지만 민간임대는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다. 임대료는 공공임대가 월세인 반면 민간은 전세여서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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