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곡동 특검법 정부로 이관되면 검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3일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