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의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재시동

  • 행정복지위원회, 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의무휴업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인천시부평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안은 오는 10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고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