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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