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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