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임직원 주식투자 전면 금지… '위법매매 가능성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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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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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KRX)는 임직원들의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쇄신방안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7일 위법매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63조)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임직원의 주식ㆍ파생상품 투자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거래소 임직원은 주식 매매계좌를 한 개만 개설하고 분기마다 감사실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에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으로 투자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시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원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50여명씩 상장기업 공시를 사전 열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명 안팎으로 제한된다.

공시 관련 업무를 맡는 직원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고, 순환근무 체계가 강화된다. 공시 등 중요정보를 열람한 기록은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관할 계획이다.

공시정보를 다루는 공시부·시장감시부 직원은 근무 중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도 없다. 외부 통화는 사무용 전화만을 사용해야 하며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 아울러 직원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내부조직을 만들어 상시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거래소 직원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를 사전 유출해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건이 일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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