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턴키 설계평가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조달청은 2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턴키 설계평가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조달청은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설명하고 참석한 40여개 대형 건설사 의견을 수렴했다. 조달청은 이달초 턴키 등 대형 공사의 설계평가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를 바꾼 바 있다.

개정 내용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요건 강화', '평가위원 선정방법 개선', '입찰자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달청 최용철 설계관리기획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찰자들이 턴키 설계평가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강화된 제재기준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이 2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턴키 설계평가기준 개정'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 =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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