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식약청의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HACCP 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조정지·과태료·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109곳(5.9%)이었다고 2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제조·조리·유통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HACCP 적용 업체 중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는 2010년 전체 1153곳 중 75곳(6.5%), 2011년 전체 1837곳 중 109곳(5.9%), 올 상반기 2310곳 중 46곳(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가장 높았고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정부는 2014년까지 HACCP 지정을 44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무리하게 HACCP 지정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 HACCP 관리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진흥원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거나 HACCP 관리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