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음란물 유포해 43억 벌어들인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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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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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수십만편을 유포한 혐의로 업주 주 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자신의 웹사이트에 음란물 43만여편을 유포했다고 한다.
 
특히 주씨는 음란물 내려받기가 이뤄질 때마다 업로더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웽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모든 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30여만명이다.
 
주씨가 회원들로부터 5,000원에서부터 15,000원의 월정액을 받으면서 모은 돈은 43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주씨의 웹하드에 500기가 이상의 음란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10명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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