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판촉사원 파견 안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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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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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대백화점 등 3개사 시정명령<br/>-특정매입 계약서상 '파견 종업원 수' 누락 행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대백화점 계열사 3사가 납품업체들에게 판촉 사원 파견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일삼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쇼핑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촉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이를 특정매입 거래계약서 상 누락시킨 행위로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이들 3사는 특정매입거래 계약서 상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인건비 분담여부 등 파견조건 중 ‘파견 종업원 수’를 누락시켰다.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을 고시해야한다.

하지만 ‘파견 종업원의 수’가 명시되지 않은 불공정 계약은 71개 납품업자에게 돌아갔다.

납품업체들은 지난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4월 12일 기간 동안 종업원 932명을 현대백화점에 파견했으나 ‘파견 종업원의 수’가 명시되지 않은 불공정 계약을 받아온 것.

공정위 측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규모 유통업자가 서면 계약서에 포함할 중요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원 공정위 담당과장은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 받은 행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며 “납품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쇼핑은 백화점의 브랜드 명칭인 ‘현대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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