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코원에너지서비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안이 승인돼 이날 한국거래소에 자진상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사측은 “소액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해 보해대책을 수립하고 상장폐지 시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일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