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남해화학은 자사 직원인 조봉제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배임혐의 발생금액은 43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당사는 본 혐의와 관련해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