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가지 사안 중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하고 △감차 보상 △LPG 가격 안정화 △기본요금 인상 △유류 다양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관계부처 간 이견 등으로 택시업계가 수용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를 도입해 5년 동안 균등 감차를 추진키로 하고 국회에 5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현재 65대 35 비율인 개인·법인택시 비율 조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 다양화 방안도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택시업계는 대부분 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정부로부터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받아 현재 리터당 221.36원인 유류세를 사실상 모두 감면받고 있다.
업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리터당 528.75원인 유류세에 대해 44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버스 등 다른 업계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택시업계만 전폭 지원해주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택시의 연료를 경유로 교체하려면 차량도 교체해야 한다.
CNG(천연가스) 연료 사용은 유류세가 60원 정도로 싸기 때문에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CNG 충전소가 거의 없는 데다 택시마다 가스통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도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 현재 지자체 중 부산시만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국회는 정부가 수용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오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택시업계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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