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지난 26일 내년 증권업 전망 보고서를 내며 우리투자증권의 투자의견,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분석제한'이라고 명시했다. 같은 날 내년 증권업을 전망한 삼성증권은 분석 대상에서 아예 우리투자증권을 제외시켰다.
증권사 리서치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의하면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제시 분석을 제한받게 된다. 두 증권사는 우리금융 매각 주관사다.
문제는 두 증권사가 우리투자증권의 분석을 중단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 제한 횟수만 세 번에 달했다. 지난 2010년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KDB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을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을 진행하며 최초로 분석이 제한됐다. 그해 12월17일 우리금융 매각이 중단된 후 두 증권사의 우리투자증권 분석 제한이 풀렸다. 다음 해인 2011년 5월 매각 절차가 재개되자 다시 분석 불가 규정이 적용됐다. 또 다시 매각이 무산되고 올해 4월 30일 매각이 재개되며 우리투자증권의 분석이 제한된 바 있다. 지난 7월27일 공자위가 우리금융 매각 불발을 선언한 후 현재 3개월의 기간이 지났지만 분석 제한이 풀리지 않은 것은 과거 사례와 다른 점이다.
특히 현재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다음 정권 때 우리금융 매각 작업을 속개하겠다는 공략을 밝혀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간헐적인 분석 중단 사례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 매각 주관 계약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주관사 계약과 다르지 않았겠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매각 주관 계약은 통상 6개월~1년이며 매각 작업이 중단되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계약 상 유효기간이 다르게 명시되지만 작은 매각 주관계약 기간은 통상 1년이고 길면 2년 정도”라며 “매각 작업이 중단되면 매각 주관사계약도 해지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금융건의 경우 워낙 큰 딜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두 대형 증권사의 반복되는 분석 중단이 달갑지 않다. 삼성증권의 경우 매각 중단 증권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물론 구두상 언급도 금지돼 기관투자자는 물론 일반투자자에 정보 제공이 차단된다. 또 분석이 제한된 두 증권사 입장에서도 적재시기에 우리투자증권 보고서를 내놓을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