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産 공정거래법 수출한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공무원을 초청해 공정거래 법안 제정 지원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소속 공무원인 경쟁정책·공공조달국 법령일치과 자문관 Mr. Villen와 반독점규제국 법률관 Mr. Adilkhan가 우리나라를 방한했다. 31년간 공정거래 제도를 이끌어온 한국 규제당국의 운용경험을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EC 소속 공무원 2명을 초청해 우리나라 공정거래 법·제도 운용경험을 오는 17일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EC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소재 3개 회원국(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이 설립한 위원회다. 오는 2015년까지 회원국의 경제를 통합,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목적으로 한 중간 단체 격이다.

때문에 EEC 공정거래법이 발효되면 회원국 간 거래에 대한 구속력이 생긴다. 공정위는 전문 연구진과 함께 EEC 공정거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로 ‘한국형 공정거래법’ 수출이다. 법제정을 지원하면 우리나라 공정 제도가 해외로 전파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하위 법령 등 후속 규범 정립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해진다.

올 상반기 관심을 표명한 개도국은 우즈베키스탄·말레이시아·인도·인도네시아 등이다. 공정위는 유라시아 공정거래법 초안 검토‧자문 및 우리의 법 운용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연계해 법리적인 분석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정에는 6일, 12일 공정위 직원과의 세미나 개최 및 인턴십 등을 통해 실제 법운용 과정의 노하우가 전수될 예정이다.

순수 경쟁정책 외에도 대기업집단·소비자·동반성장 정책 등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킨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김대영 경쟁정책국 과장은 “사업의 연속성유지를 위해 현지 워크숍 개최 및 인턴십 실시 등 후속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유사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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