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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EEC 소속 공무원 2명을 초청해 우리나라 공정거래 법·제도 운용경험을 오는 17일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EC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소재 3개 회원국(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이 설립한 위원회다. 오는 2015년까지 회원국의 경제를 통합,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목적으로 한 중간 단체 격이다.
때문에 EEC 공정거래법이 발효되면 회원국 간 거래에 대한 구속력이 생긴다. 공정위는 전문 연구진과 함께 EEC 공정거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로 ‘한국형 공정거래법’ 수출이다. 법제정을 지원하면 우리나라 공정 제도가 해외로 전파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하위 법령 등 후속 규범 정립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해진다.
올 상반기 관심을 표명한 개도국은 우즈베키스탄·말레이시아·인도·인도네시아 등이다. 공정위는 유라시아 공정거래법 초안 검토‧자문 및 우리의 법 운용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연계해 법리적인 분석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정에는 6일, 12일 공정위 직원과의 세미나 개최 및 인턴십 등을 통해 실제 법운용 과정의 노하우가 전수될 예정이다.
순수 경쟁정책 외에도 대기업집단·소비자·동반성장 정책 등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킨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김대영 경쟁정책국 과장은 “사업의 연속성유지를 위해 현지 워크숍 개최 및 인턴십 실시 등 후속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유사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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