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미군기지로 인한 손해..“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해야”

  •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정책 토론회에서 밝혀’<br/>‘주민 손해 경기도가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안병용 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정책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미군 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났음에도 그 토지를 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 도로·공원·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안 시장은 “2006년 3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과 지자체에서 도로·공원·하천 공사 시행시에는 편입토지 무상양여와 소요시설비 지원은 물론 공공목적 사업과 민간사업에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시장은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체결된 SOFA규정도 미군이 재배치되고 떠나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정부가 용기를 내서 미국정부와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시장은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기도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 차별, 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노출시킨는데 주력했다”며 “경기도내 6개 미군부대와 관련해 해당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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