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수지구 입주예정자 등 SNS 홍보 강화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추가 감면된다는 것.

매입금액 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 초과~12억 이하는 4%→2%, 12억 초과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져 거래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관내 주택은 중원구 여수지구 입주예정자 등이다.

여수지구 B-1 블럭 입주를 앞둔 센트럴타운 업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입주 개시일을 당초 내년 2~3월에서 이달 20일로 앞당겼다.

센트럴타운 74㎡(30평형)의 경우 당초 취득세는 7,048,800원이지만 이달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3,524,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84㎡(33평형)은 8,004,480원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이달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4,002,2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 세정운영팀장은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있는 올해 안에 취득을 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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