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일 해외상장하는 자국기업의 조건인 ▲순자산 4억 위안 이상 ▲ 자금조달규모 5000만 달러 이상 ▲ 세후 수익 6000만 위안 이상이라는 이른 바 '456'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상장한 기업이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제한해왔던 각종 규정과 함께 상장 후 배당금의 외환출처 명시와 관련된 규정도 함께 철폐했다.
이밖에 해외 상장시 증감회에 제출해야 했던 문건 수도 13개로 줄이고 심사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 상장 신청 기업들은 증감회 문서 제출 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까다로운 조건에 막혀 상장을 할 수 없었던 중소 민영기업들에게도 해외상장의 길을 열어주고 중국 내 포화상태에 달한 장국 내 기업공개(IPO) 수요를 해외로 돌려 중국 본토 증시 수급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 A주 증시에 IPO 심사 대기 중인 기업 수만 830여개에 달하는 등 넘쳐나는 기업들의 IPO, 수요로 중국 증권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 당국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여간 IPO 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제3증시' 격인 `신삼판(新三板)’의 상장을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홍콩 IPO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본토 대형 국유기업의 홍콩 상장 열풍이 수그러들면서 '대륙 후광효과'가 사라져 올 한해 홍콩 IPO 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IPO 규모 1위였던 홍콩 증시는 올해 1~11월 기준 선두자리를 뉴욕 증시에 내주고 4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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