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선위 조사에서는 두 개 기업에 대해 각각 경영진의 부정 거래 및 시세조종행위와 무자본 기업인수를 통한 부정거래행위가 드러났다.
먼저 우회상장한 코스닥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보유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자금을 조달했다.
그 뒤 A사 최대주주는 신주인수권 보유 내역을 고의로 누락한 후 신주인수권을 일반투자자 몰래 장내 매각해 14억3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함께 인수예정자들DMS 인수대금 조달을 위해 허위사실을 시장에 유포하고 시세 조종을 통해 주식을 처분해 46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B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은 전액 차입금으로 상장법인 경영권을 인수하고 최대주주가 된 뒤 보유 주식 및 매입자금 등을 반복적으로 허위기재해 22억원의 부당이익들 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유상증자 등을 빈번하게 실시하거나 신사업 추진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공시할 경우 실질적인 자본확충인지 여부를 살펴봐야한다”며 “관리 종목 회사의 경우 부당이득을 노리고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대주주 변경 시 최대주주의 자금 원천,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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