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여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인터넷 게임 중독,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겪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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