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서 나가” 무허가 건물 무단거주 노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 “내 건물에서 나가” 무허가 건물 무단거주 노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자신의 무허가 건물에서 무단 거주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자신의 무허가 건물에서 허락 없이 사는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경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상가 앞마당에서 B(73)씨와 다투다가 B씨를 수차례 넘어뜨리고 가슴과 얼굴 등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A씨의 무허가 건물에서 허락 없이 살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건물을 30여 년 전 백만 원을 주고 사들여 10년간 살다가 잠시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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