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고법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일 내로 류창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수호를 중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인 3일 류창의 야스쿠니신사 방화가 '상대적 정치범죄'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인도청구를 거부했다. 류창은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신문(神門) 기둥에 불을 질러 훼손하고 2012년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류창의 이같은 행동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고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인도거절사유인 '정치적 범죄'로 판단, 일본의 인도요청을 거부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류창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죄목으로 한국 교도소에서 10개월 복역했다고 전했으며 화 대변인은 "류창의 교도소 구금당시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류창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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