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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김기용 경찰청장이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중소기업중앙는 29일 경찰청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회장단 및 소상공인, 전통상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찰행정 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다.
이날 협약 후 가진 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경찰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민생 현안들도 쏟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적 민생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생업에 지장이 없는 날에 소환조사 △청소년 주류제공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야간 인터넷 PC방 출입 청소년 계도 △설, 추석 등 명절시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과잉단속 자제 △편법적인 집회신고 근절대책 수립 건의 △현찰거래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이다.
김기문 중기업중앙회 회장은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조적 애로사항인 '손톱밑 가시' 뽑기가 최근 이슈로 부각돼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오늘 간담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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