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한국제약협회가 회원 제약사들의 1원 입찰을 부당하게 막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단소속 전국 5개 병원이 총 4회에 걸쳐 1311종의 의약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면서 84개 품목에 대해 35개 도매상들이 1원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1원 낙찰이 눈에 가시이던 제약협회는 소속사 동아제약·녹십자·대웅제약 등 13개 제약사들에게 공급 거부를 강제했다.
제약협회가 1원 등 저가로 낙찰 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가 입찰도 제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제약협회는 1원 입찰이 부당염매·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에 해명해왔다.
◇ 부당염매행위 해당여부
부당염매는 도매상들의 1원 등 저가입찰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됐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 못한 경우다.
공정위는 제약협회 측 주장에 대해 1원 낙찰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것만으로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원 낙찰 의약품들은 대부분 생산이 용이해 시장에서 공급이 많은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약 270개의 제약회사가 활발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해당여부
아울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1원 낙찰을 강요했다는 제약협회 측 주장은 맞지 않다는 뜻을 공정위는 분명히 했다.
또 한국보훈복지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는 근거를 공정위에 제시했다.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됐던 2012년에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면서 병원의 저가 구매 유인이 없었으므로 병원이 저가입찰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병원은 의약품 구매 시 실거래가를 그대로 상환 받게 되므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된 의약품을 공급한 후 병원에 대해 별도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 차별적취급행위 해당여부
차별적 취급은 가격차별로 약국이 병원과의 경쟁을 제한당하거나 약국의 사업 활동이 방해돼야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그러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소장은 “입찰결과로 병원과 약국 간 가격이 달라진다하더라도 병원과 약국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원 입찰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병원과 약국 간 구입단가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1원 입찰을 정책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제도나 정책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일 뿐 법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본질적인 사업내용·활동인 입찰참여여부 및 입찰가격결정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 관련 사업자와 환자들에게 불편 및 부담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당초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려 했으나 공정위 소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회장 고발을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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