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분포와 고용구조 등을 파악,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 소지역통계는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와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
사업체 조사는 노후화된 모집단 활용에 따른 조사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분리해 이처럼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기간 중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
시청 관계자는 “이 결과가 국가정책의 기초자료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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