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통행세 처벌 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15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업의 통행세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의 통행세 처벌 규정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정무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

통행세는 A대기업과 중소기업인 B기업 간 거래에 있어 중간 C기업이 수수료만 챙기는 관행을 일컫는다.

재벌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거래 중간에 계약을 맺었을 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이득을 챙긴다. 하지만 대기업의 통행세를 처벌할 법적 근거 모호해 직접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대기업과 계열사 간 통행세는 물류·광고·시스템통합(SI) 등 대기업 계열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2011년 말 기준 46개 대기업의 총 매출액은 1407조2000억원이다. 이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186조3000억원 규모로 13.2%에 달한다.

특히 전체 46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 중 상위 5개 집단은 삼성·SK·현대차·LG·포스코 등이 70%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보면,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중간거래를 추가해 계열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토록 했다.

아울러 유형별로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또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품 또는 용역을 부당한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도 통행세 유형이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중간 이익을 취하는 거래관행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부당하게 경쟁상 우위를 주는 행위로 통행세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통행세와 관련한 사안은 물론 올해 상반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